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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

issue-teller 2022. 12. 29. 22:47

목차



    만 나이로 통일된 나이표기법

    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표기 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를 만으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나라 나이세는 법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법이 너무  많았다.

    만나이에 대한 개념도 확실치 않고 연나이로 나이를 먹기도 해왔다.

    이제 내년 6월에 만 나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한살씩은 줄어드는거다.

     

    만나이

    태어난 해에 0세로 시작하여 생일 지날때 1살 추가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

     

    한국식 나이

    태어나면서 바로 1살 먹고 해가 바뀔때마다 1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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