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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된 나이표기법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표기 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를 만으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나라 나이세는 법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법이 너무 많았다.
만나이에 대한 개념도 확실치 않고 연나이로 나이를 먹기도 해왔다.
이제 내년 6월에 만 나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한살씩은 줄어드는거다.
만나이
태어난 해에 0세로 시작하여 생일 지날때 1살 추가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
한국식 나이
태어나면서 바로 1살 먹고 해가 바뀔때마다 1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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