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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흥행을 위해 고향사랑의 날 공모가 시작되었다.
고향사랑의 날 공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기로 하고 날짜를 공모한다.
공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2. 9.~ 2.20.)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원하는 날짜와 그 의미를 제안한다.
(2.22.) 전문가 심사로 후보 5개 선정
(2.24.~3.2.) 국민 투표로 최종 선정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아래)
(최종 5개후보 제안 응모자) 30만원(20명 추첨)
(투표참가자 선물)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 (100명 추첨)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시행 근거는 2021.10. 19.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금 범위, 대상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광역시도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한다.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제공된다.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금 사용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해당지역의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진다.
특히 취약계층지원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등과 문화, 예술, 보건 증진사업이 대상이 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도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예를 보면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하여
지방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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