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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역사가 짧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액수가 적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행된 기초연금* 대상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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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면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여서 지금도 둘을 혼용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년 변경된 기준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 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 원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없어짐)
아래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수급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아요. 만약 이번에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재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어르신의 만 65세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먼저 생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65 생일이 있는 달이 7월이라면 6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신청하기 힘드신 경우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통장사본(본인계좌)
기초연금을 받으실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두 분이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하며 이때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되실 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 외에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금지급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신청이 많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두 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정지
정지사유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시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기초연금 자격인정이나 그 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등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리며, 재산·소득 현황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관련 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