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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다. 아래와 같이 손실보전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매출감소 판단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or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or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아래 표 참고)
연 간 | ①2019년-2020년 ②2019년-2021년 ③2020년- 2021년 |
상반기 | ④2019상-2020상 ⑤2019상-2021상 ⑥2020상-2021상 |
하반기 | ⑦2019하-2020하 ⑧2019하-2021하 ⑨2020하-2021하 |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21년 개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의 경우 ⇒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
(과세인프라 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의 합산액
위의 기분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지기때문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 8. 16.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금액]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같이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면 된다.
(단위 : 만원)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ㅇ신청기간 :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약 2개월) / 신청기간중 무휴 24시간 가능
ㅇ지급시기
-신속지급(사전선별 사업체 348만개사) : 신청시 바로 지급
-확인지급(확인 필요 사업체 등 23만개사) : 6월 13일부터 지급
[신청일정]
ㅇ신속지급대상(348만개사) :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순차 발송
- 5. 30.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 5. 31.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 6. 1.~ :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대표(25만개사) :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일 정 | 방식 | 주 요 내 용 | 업체 수 | |
5월 30일(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1만개사 |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2만개사 | ||
6월 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25만개사 | ||
6월 13일(월)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
7월 29일(금)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신청방법]
이상의 내용을 참고해서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매일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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