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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윤석열 정부 핵심 청년층 지원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도입이 확정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초 10년 납입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었지만
가입기간, 금액 등이 조정되었으며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가입기간,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는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원으로 연 84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혜택이 줄게된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가입 자격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체적인 가입요건 등은 향후 결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 가능하다.
만약 월 70만원씩 매달 부으면 5년 후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보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계좌가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예금금액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가구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가능하다.
202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원 총 소득이 9,721,735원으로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될까?
2022년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으로 가입하도록 열어줄지는 아직 검토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024년 2~3월 경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중복가입을 허용되지 않을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