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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연장
정부에서 6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매 4주마다 재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최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안타깝지만 5.12.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원래 방식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신청 등으로 신청해야 된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5월 13일(금), 온라인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 →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신청하기 ↓
정부24 www.gov.kr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들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경우, 즉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5.13.이후 격리해제 되었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에 격리된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에 대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선택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없어졌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입국 전과 후에 2회 실시된다.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확진자는 격리 조치된다.
(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7.25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입국후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주소 관할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관광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확인서가 없거나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입국 대기 시간 단축과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더 많은 이용을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신고내용*을 간소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의 신종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이러한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