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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제 금융분야 달라지는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 (현행) 150만원 → (개정) 165만원
    홑벌이 (현행) 260만원 → (개정) 285만원
    맞벌이 (현행) 300만원 → (개정)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원 → (개정) 8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씩 상향합니다.

    400만원 → 6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높입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내 LTV 한도 50% 단일화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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