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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과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에 있는 두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올해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중과세율 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부세 시뮬레이션
①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2022년 : 1436만 2000원 => 2023년 : 552만 8000원
②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 156만 7000원 => 2023년 : 0 원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18억원의 주택은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대상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1 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26억 6천만 원인 아파트의 경우
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2022년 : 1113만 원 => 2023년 : 1032만 원 (81만원 감소)
3채 이상 다주택자
이 경우는 보유한 집값의 합계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을 때부터
2%에서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똘똘한 두채 버틴 그들에게 혜택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잡기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원상 복귀시키면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수혜계층이 된다.
결국 똘똘한 두채를 버리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자감세라는 비난이 따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