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추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담대 연 2.2% 적용, 결혼 출산 추가지원, 전월세 지원
issue-teller 2023. 11. 27. 20:35목차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정책 발표
11.24. 당정협의로 발표한 3단계 대책은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 |
![]() |
![]() |
2024년 초에 (1단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이 출시된다.
‘청년 내집 마련 지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으로 시작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하여,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을 크게 개선한다.
◆ 가입 대상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존 3500만원)
◆ 금리 : 4.5% (기존 4.2%)
◆ 납부 한도 : 100만 원 (기존 50만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 무주택 요건 등 새로운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이용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금으로 납입도 허용된다.
![]() |
![]() |
![]() |
청약에 당첨되면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2단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2.2% (소득·만기별 차등*)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
◆ 대출한도 : 주택분양가 80%까지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
![]() |
![]()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도 지원된다. 대출 후 결혼하거나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 추가금리 혜택 : 결혼하면 0.1%p포인트(p),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 지원)
![]() |
![]() |
![]() |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 지원 대상 : 보증금 6500만 원 이하(기존 5000만 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 4500만 원(3500만 원)
◆ 월세 대출한도 : 50만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된다.
현재 대출을 연장할 때 원금 10% 이상 상환 조건을, 앞으로 연장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계약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현재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