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할 때 이것만은 꼭!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할 때 고민되시나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계도기간 및 단속, 처벌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3개월 운영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단속, 처벌 범칙금* +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단, 단속여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최종 결정 예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 중심’으로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운전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짚어본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때 주의사항 운전자가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시 이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었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보행자만 있어도 멈추어야 한다.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 신호 녹색 :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신고할 경우, 신호위반 책임 ◈ 차량 신호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