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흥행을 위해 고향사랑의 날 공모가 시작되었다. 고향사랑의 날 공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기로 하고 날짜를 공모한다. 공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2. 9.~ 2.20.)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원하는 날짜와 그 의미를 제안한다. (2.22.) 전문가 심사로 후보 5개 선정 (2.24.~3.2.) 국민 투표로 최종 선정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 온국민소통 사이트 ㉡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아래) (최종 5개후보 제안 응모자) 30만원(20명 추첨) (투표참가자 선물)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 (100명 추첨)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재정 격..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윤석열 정부 핵심 청년층 지원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도입이 확정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초 10년 납입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었지만 가입기간, 금액 등이 조정되었으며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가입기간,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
만 나이로 통일된 나이표기법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표기 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를 만으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나라 나이세는 법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법이 너무 많았다. 만나이에 대한 개념도 확실치 않고 연나이로 나이를 먹기도 해왔다. 이제 내년 6월에 만 나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한살씩은 줄어드는거다. 만나이 태어난 해에 0세로 시작하여 생일 지날때 1살 추가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과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에 있는 두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올해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중과세율 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부세 시뮬레이션 ①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2022년 : 1436만 2000원 => 2023년 : 552만 8000원 ②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